IPEC DOCUMENT

IPEC 특허 평가 기준

IPEC는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청구항과 관련 기술자료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청구항 구조 및 권리화 대응방향을 평가한다. IPEC 특허 평가는 단순한 문헌검색이나 요약이 아니라, 평가대상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 구성요소 사이의 결합관계, 선행기술과의 차이, 작용효과 및 권리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허 평가 검증서를 작성하는 전문 평가업무이다.

평가 내용

1. 평가대상

IPEC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공개공보, 등록공보, 선행기술문헌,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심판·소송자료, 논문, 제품자료 및 공개 기술자료를 기초로 특허 평가를 수행한다.

2. 발명 및 청구항 분석

IPEC는 평가대상 발명의 핵심기술과 해결과제를 파악하고,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각 구성의 기능, 결합관계, 작용 및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3. 선행기술 조사

IPEC는 평가대상 청구항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문헌, 논문, 제품자료 및 공개 기술자료를 조사하고, 청구항과 직접 비교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특허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4. 청구항별 대비

IPEC는 평가대상 청구항과 선행기술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동일 구성, 유사 구성, 누락 구성, 대체 구성 및 차이 구성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명칭이나 일부 표현의 유사성만으로 동일한 기술로 평가하지 않고, 청구항의 전체 구성과 결합관계, 기능, 작용 및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IPEC는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지 검토하여 신규성을 평가하고, 선행기술과의 차이, 기술적 결합관계, 해결과제 및 작용효과를 종합하여 진보성을 평가한다.

6. 거절이유 대응평가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IPEC는 거절이유의 내용, 인용발명, 청구항과 인용발명의 대응관계, 판단에서 누락된 구성, 선행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 보정 가능사항 및 의견서의 대응방향을 분석한다.

7. 특허 평가결론

IPEC는 조사자료와 청구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규성, 진보성, 청구항 구조,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권리화 대응방향에 관한 독립적인 전문 평가결론을 제시한다.

8. 특허 평가 검증서

IPEC 특허 평가 검증서는 평가대상 특허의 표시, 제출자료, 발명의 핵심내용, 청구항 분석, 선행기술 조사결과, 청구항별 대비내용, 신규성·진보성 평가, 거절이유 또는 쟁점 분석, 종합 평가결론 및 권리화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9. IPEC의 전문 평가업무

IPEC는 특허자료와 기술자료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형태의 특허 평가 검증서로 제공한다. IPEC 특허 평가는 조사, 비교,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특허의 기술적 특징과 권리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문 평가업무이다.